외부강의 등의 제한

감사실과 함께 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 근절 이야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11월입니다. 따스한 햇볕과 큰 일교차, 그리고 높은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떠나보내기 아쉽지만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달에 나눌 이야기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입니다.

「‘외부강의 등’ 이란?」
청탁금지법 및 우리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 등의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외부강의 등’이 가능한가?」
청탁금지법 제10조와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사전신고 의무 규정.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외부강의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부강의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하여 해당 외부강의 등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 받은 외부강의 등의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의 경우 사례금의 수수 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최대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즉,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신고의 의무 및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및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제한 규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연장선입니다. 이러한 외부강의 등의 제한 규정은 우리가 꼭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렴을 생활화 한 사람들의 이야기-첫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시고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 금품등의 부정 수수 행위,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신고·상담 (공단 감사실) :  054-911-7938 / 010-8789-1479(천사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