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

부패행위 및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공단 감사실에서는 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부패행위 및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갑질행위로 신고 시에는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의거 비밀을 보장하고 자진신고 시에는 처분 감경사유를 적극 적용하여 공단 청렴문화 정착 및 자율적 부패행위 근절을 도모한다.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등의 위반 사항을 말하며 갑질행위는 공단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며 이미 처분이 끝난 행위는 해당이 없다.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감사실 유선전화 : 031-8043-0136
  • 1팩스 : 031-8043-0146
  • 1카카오톡 ID : koreha1479
  • 1문자메시지 : 010-8789-1479
  • 1우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
  • 1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내 익명 갑질 신고 게시판, 내부 그룹웨어 갑질신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