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감사실과 함께 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 근절 이야기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10월! 무르익는 가을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길 바라며, 10월에 나눌 이야기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관련사항 – 세 번째 이야기」 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는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양 당사자만 비밀을 지킨다면 부패행위들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
청탁금지법 제13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 금품등의 수수, 부정청탁 등의 신고는 당사자 외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위의 규정 1항 1호부터 3호까지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1호),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2호), 국민권익위원회(3호)’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단의 경우 공단 감사실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권익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신고는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엄격하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 할 때는 보상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주체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 모두를 청탁금지법의 수호자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다음 시간에는 「‘외부강의등’의 제한 관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대비 잘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 금품등의 부정 수수 행위,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신고·상담 (공단 감사실) :  054-911-7938 / 010-8789-1479(천사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