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률 제정 정책 세미나

개별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 29.(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개별법률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단은 1961년 제정된‘갱생보호법’에 따라 사업수행을 해왔으나, 1995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갱생보호법이 통합되면서 법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개별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논리적 근거’를 수립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학계 참여를 높여 입법지지 기반을 확보 학고 사회안전망 역할로의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정성호 의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등 관계부처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최병문 학회장 및 학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보호복지대상자와 관련한 해외 입법 동향, 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의의와 입법 방향, 법무보호복지관련 입법 평가와 법제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개별법률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여 법무보호대상자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측면과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개별법률 제정 추진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