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관련사항'

감사실과 함께 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근절 이야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실도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7개월여의 정든 오산 법무보호가족교육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 29일 공단본부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관련사항 –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
청탁금지법 제8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도, 또 이러한 것을 약속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령에서 말하는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포함되며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이익을 모두 포괄합니다 ! 

「그렇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무조건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8가지 사항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원칙과 예외의 구분은 명확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금품등은 수수할 수 없으나 8가지의 예외 규정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관련사항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신고·상담 (공단 감사실) 
054-911-7938 / 010-8789-1479(천사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