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감사실과 함께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근절 이야기

공단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 갑질근절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 법률의 정식 약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줄여서 쓰지만 이 약칭은 공식 약칭이 아닙니다 ^^) 이 법률에는 총 5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우리 공단은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유관단체이자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이에 속한 공단 임·직원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보호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행위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사실상 모든 국민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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