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의 부정청탁

감사실과 함께 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근절 이야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곧 추석을 앞둔 9월입니다. 감사실도 공단 본부 통합 이전을 잘 마치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는 9월에 나눌 이야기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관련사항 – 두 번째 이야기」 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제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
위에서 말한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1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 및 허가 등 업무 부정처리
2. 행정처분 및 형벌부과의 감경 또는 면제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관여 (특정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 및 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의 처리 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의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의 개입하는 행위
15.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 및 권한 남용 

「과거의 관행, 이제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들로는 ‘인사, 전보, 승진 등에 개입하는 행위’, ‘법무보호사업의 특혜 청탁’, ‘공단의 각종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공단이 주관하는 수상 및 포상의 선정·탈락 개입’, ‘특별면회 부탁 등 법령을 위반하여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기부금품의 부정 처리 부탁’, ‘특정업체와의 계약 요구’ 등이 있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명절기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예: 평정권이 있는 직원과 피평정자의 관계, 법무보호대상자와 직원, 법무보호위원과 직원과의 관계 등)에서의 금품등 수수는 금지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

다음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관련사항 –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신고·상담 (공단 감사실) 
054-911-7938 / 010-8789-1479(천사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