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감사실과 함께하는 청렴과 반부패, 갑질근절 이야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달에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공무수행사인 이란? -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4가지 호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 -
위에서 살펴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5조부터 제9조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핵심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법무보호위원과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 공단 법무보호위원이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위원으로서 각 기관별 협의회 및 직능별 위원회의 업무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 연장심사, 보호대상자 멘토링 및 취업알선, 자녀학업지원 등의 각 법무보호위원 활동 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다음편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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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실
031-8043-0136 / 010-8789-1479(천사친구)